[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한·KB금융그룹 등이 계열사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금융 지원을 추진중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규모는 대폭 늘리는 한편 금리는 감면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과 계열사들이 앞장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숙박, 외식업 등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감면하는 한편 만기연장, 상환방식 조정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신한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를 대폭 늘린다.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연기‧대환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국내 피해기업 뿐 아니라 중국법인을 통한 현지 교민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저축은행도 음식점 및 숙박업을 중심으로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상환방식 변경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개를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마이숍(MySHOP) 상생 플랫폼을 통한 통합마케팅을 지원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부활제도도 실시한다. 전월 대비 매출이 하락한 서비스업, 요식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호(SOHO)사업자대출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최대 5억원 한도의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최고 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행정관청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제 이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해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 상환 조건 변경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병원‧의료 관련 업종과 주요 생활 밀착 업종에 대한 무이자 할부도 진행한다. 오는 6월 말까지 국민카드로 결제할 경우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는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낮추고,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하나은행은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총 30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실시한다. NH농협은행은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1%포인트 이내(농업인은 1.7%포인트 이내 대출 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