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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두배 확대

2020-02-05 11:2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내놓았다.

우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올해 1만 2000명으로 작년(5500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줄이며,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때문에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보게 됐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작년(8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을 겪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450여명 수준에서 올해부터 800명까지 늘어난다.

예술인 학부모는 어린이집 신청할 때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입소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돼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가능하게 된다.

예술활동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를 구제받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한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오는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 기획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강화하고, 예술인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문화예술인 지원주택도 마련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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