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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

2020-02-05 13:2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 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와 유통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 규모는 2조 4400억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한다.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법인은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 전환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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