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포장 개봉으로 이 스티커가 훼손되면 반품(환불)·교환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최근 온라인 구매 상품 등의 포장에서 자주 보게 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고가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와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 사이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였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는데, 이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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