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2020-02-06 16:1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기초생홀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지난해 4인 기준 138만 4000원 이하에서 올해는 142만 4000원 이하로 2.94% 인상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20년만에 최초로 근로소득공제를 30% 적용했다.

또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아울러 수급권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했고, 아들.딸에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고 10%로 인하 적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민들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생활고로 어려운 도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상담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