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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연임 가닥

2020-02-07 11:06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회장의 징계로 잠시 중단됐던 우리은행장 인선절차도 다시 진행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우리금융 이사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손 회장의 문책경고에 따른 향후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한 결과,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징계효력은 기관제재가 확정된 뒤 개인에 통보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 결론이 날 예정이다. 

따라서 개인과 기관제재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법정 대응에 돌입할 전망이다.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결과가 통보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도 법정 대응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내건 중징계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만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 시행령 제19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 이를 근거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더라도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법적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최고경영자의 중징계를 확정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되는 만큼, 법정대응에 나서더라도 충분한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현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시 중단됐던 우리은행장 인선절차도 진행된다.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우리은행장 후보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를 놓고 고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단독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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