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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시 통장까지 본다고?…"매매허가제나 다름없다"

2020-02-07 11:41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실거래 직권 조사에 나선다. 서울 시내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오는 21일부터 실거래 직권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실거래·매수·매도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지만 매도한 대금의 향후 사용처까지 제출해야하는 건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과천, 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외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주택 거래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셈이다. 사실상 주택매매거래허가제를 부활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15명 규모의 이들 조사반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들을 찾아 단속한다. 또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도 펼친다.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31개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 다음 달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 대상은 전국으로 넓어진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차입금 과다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 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1차 검토한다. 해명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소명 요구와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 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모든 주택거레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매매허가제를 실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규제는 매수인에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구한다. 계좌 이체로 매입했을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대금지급 통장사본을, 수표지급 시엔 수표발행 내역을 내야 한다. 현금지급의 경우엔 출금 내역이나 현금지급 사유 및 현금조성 관련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의 경우 차용증과 함께 입출금 내역 및 입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매도인에 대해서도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일대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해당 자금출처조사가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취지가 맞다고 본다"며 "단 모든 주택거래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제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공직자도 자녀들 해외유학 보내는 거 면밀히 조사해 그에 대한 자금출처도 분명하게 해야 수요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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