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청업체에 법정 기한 이상의 장기 어음을 주고,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이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 4700만원을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하청업체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고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체에 제조 등을 위탁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한다.
더구나 대보건설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대금(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68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약 107억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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