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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첫 사업승인…수요 많지만 정부 '뒷짐'

2020-02-10 14:57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사진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일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국내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비교적 사업 속도가 빠르고 거래 제한이 없는데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어, 건설사들의 또다른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1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지난달 22일 구청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통과된 것은 2014년 정부가 수직증축 방식을 허용한 이후 6년 만이다. 

더불어 성지아파트 외에 리모델링 추진하려는 아파트들도 늘고 있다. 지난달 11일 동작구 우성아파트 2·3차와 극동, 신동아 4차아파트 등 4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추진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광진구의 상록타워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열었고, 송파구 코오롱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조성했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 건물의 기본 골조만 남기고, 각 동(棟) 건물을 수직·수평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 중 수직증축은 기존 동 배치를 유지하면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과 두 차례의 안정성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합원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자유롭다. 최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조합이 소유주 75%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대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내벽력(건물의 하중을 받치거나 분산하는 벽) 철거'에 막혀 안전성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당국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내벽력도 철거 안하고 지반이 단단해 콘크리트 말뚝이 설치되지 않은 성지아파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2번째 사례가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수직증축 사업과 직결되는 것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다. 리모델링 업계에선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공간 설계를 바꾸기 어려워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201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증 용역을 맡겼다. 지난해 초 예정됐던 연구 완료 시기는 지난해 말로 미뤄졌다가 올해 상반기로 또 연기됐다.

해당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안정성을 실증실험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발표 일정이 더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 단지는 사업이 올 스톱 상태다.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 기준을 정한 안전진단기준안도 마련됐지만 현재는 전면 보류 상태다. 정부의 뒷짐에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는 파열음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성지아파트의 경우 지반이 튼튼해 내벽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성 염려는 안했어도 됐다"며 "단 국토부가 추진중인 내벽력 기준이 빨리 나왔으면 좋은 평면구성이 가능해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에서 수직증축 모델이 첫 등장했으니 향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크겠지만, 정부가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성지아파트 이후에 나올 수직증축 모델사업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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