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한 경험으로 징용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측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해 들으시고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활동에 대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를 할 때 대형 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측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 개인 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며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했던 경험 때문에 한일 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 징용공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첫 기사에서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됐으며,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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