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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2-11 17:44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현대로템이 대만 철도청(TRA)에서 수주한 교외선 전동차 외부 조감도. 기사와 무관함./사진=현대로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아울러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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