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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 연 최대 12만원 지원

2020-02-12 08:4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차고지에서 충전 중인 수원시내 전기버스들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사용한 만큼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3∼23세의 경기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도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로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지정한 뒤,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1∼6월 사용한 교통비도 소급해 지역화폐로 돌려줄 예정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교통본부가 운영하며,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내부 TV, 주민 반상회 안내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개학에 맞춰 도내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또 모바일 가정통신문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거나, 교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20만 8000명, 대학생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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