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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공모 판단은...

2020-02-13 15:0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의 선거 관련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부분은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며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탈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 및 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상고심 판결에 대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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