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압력을 가해 일부 시민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이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선고에서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의 '블랙리스트' 판결을 적용해 "피고인이 퇴임한 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아 퇴임 후 범행에 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공무원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기관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 상대방이 일반 사인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김 전 실장 요구에 따른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이 의무없는 일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실장 등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2심과 달리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들 진술이 주관적"이라며 "전경련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원단체 대상과 단체별 금액을 특정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이번 선고 결과가 최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환송심을 결정하면서 "이들이 공무원들에게 특정 인사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