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몇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N+1'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법정 수준 이상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편의점 운영업체 BGF리테일이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비용의 50%를 넘는 23억 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은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체와 진행한 76건의 행사 과정에서, 판촉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에 주지 않았고, 납품업체와의 약정 서명은 판촉 행사 시작 이후에야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N+1 행사 비용의 50%보다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