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보내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지원은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혹은 한부모 남성장애인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방문, 가사지원과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및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09~18시 기준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월 20일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이다.
단 육아지원의 경우, 대상자의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월 최대 72시간, 3명일 경우는 최대 96시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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