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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밀번호 무단 도용한 우리은행 제재

2020-02-16 13:5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이어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에 가담한 직원 뿐 아니라 은행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사진=미디어펜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직원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신속한 시일 내 제재심에 올릴 방침이다. 이미 다른 제재심 안건이 밀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4월 내 안건이 올라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8월 2만3000여명의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돼 기존 비밀번호와 함께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기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은행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일부 직원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했다.

휴면계좌에 새 비밀번호를 부여해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며 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달하며, 이에 가담한 직원은 313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500명 이상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방침도 세웠다.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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