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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자 2차 모집

2020-02-16 14:1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대상으로,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2차 선정인원은 1300명 내외인데, 1차 모집에선 1100명이 뽑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은 물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90만원으로,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급되며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잡아바' 사이트와 '경기도워라벨링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역량개발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관기관인 재단은 신청서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4월 초 발표하고, 예비교육을 거쳐 4월 중 취업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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