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앞으로 초등학교 쓰이는 공류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축구공·농구공 등 체육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사례 발생 사례에 대응해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지난해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낫소·스타스포츠·데카트론 등 3개 업체가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지난달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한 공류 제품 예시/사진=산업통상자원부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는 전국 6000곳, 학생수는 275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표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이 40% 수준에 머무는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으로 국표원은 초등학교가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간에 협업체계의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교구 구매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