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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통령도 헌법·법률 어겼다면 탄핵 받아야"

2020-02-18 22:07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악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하지만 탄핵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노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직 판사들이 집권여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과 관련해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후보자는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바 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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