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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기업 대출' 추가

2020-02-19 15:29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를 위해 고유자산투자(PI)가 확대되고 벤처기업 대출이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됐다. 아울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한도가 15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증권사의 고유자산 투자 확대 등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이날 함께 밝혔다. 증권사 PI 제도를 정비해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 건전성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함께 발표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 자기자본 30% 이내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2018년 9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대된 추가 한도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만 한정된다.

한편 혁신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고 발표됐다.

오는 6월에는 마포에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원)이 개소한다. 창업기업에 무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증권업계는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기업 대출이 추가되고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이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 범위로 명확히 규정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중소기업 투자 제약 요인으로 꼽혀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도 올해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 폭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다.

한국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상장 진입요건을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추세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도 마련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방안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공적 연기금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 제도도 함께 검토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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