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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상생 협력 노력하는 해운선사·화주기업 지원키로

2020-02-20 11:2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1일부터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船貨主) 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작년 8월 국회를 통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인증 대상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이며,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인증전담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연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 시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활용하도록 했다.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운임·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요금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해상화물운송 운임·요금의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운임 등의 공표 시점도 앞당긴다.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물론,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국제카페리 사업자)도 운임·요금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운임·요금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 개정 해운법령에 시행 시기가 정해진 사항 외의 일부 고시 개정은 적용 시기를 7월 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임·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가 가능하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 운송되는 만큼, 선.화주기업의 상생 협력은 선화주기업들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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