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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총선용 졸속규제…"풍선효과 우려“

2020-02-22 08:20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홍샛별 기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른 지역 대비 규제 범위가 작아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재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작년 11월 셋째 주 0.13%를 기록한 데 이어 12월 셋째 주 0.18%, 올해 1월 넷째 주 0.20%, 2월 셋째 주 0.42% 등으로 점차 상승폭을 키워 나가고 있다.

수원 영통구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약 두 달(12월 넷째 주~2월 둘째 주)동안 아파트값이 8.34% 뛰어 올랐다. 또 수원 권선구(7.68%), 수원 장안구(3.44%), 안양시 만안구(2.43%), 의왕시(1.93%)도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배경으로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즉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비해 규제 범위가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가 지정으로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을 콕 찝어 제제하는 ‘핀셋 규제’다 보니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가운데 용인과 성남 지역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땜질식’ 대책으로는 또 다른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12.16 대책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잦은 규제책은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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