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에게 작성을 요구한 '관심고객 등록카드' 신청서./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이다빈 기자]"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관심고객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공원이 보이는 전망 좋은 호수를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 분양상담사 A씨)
지난 21일 찾은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 견본주택. 분양상담사들은 방문객들에게 '관심고객 등록카드' 작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분양상담사들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특혜를 약속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출까지 유도했다.
분양상담사 A씨는 "4일 당첨자 발표가 끝나게 되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 한에서 7일 선착순으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분증만 주셔도 되지만 1순위를 받으시려면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해 주셔야 한다"며 "1순위 자격을 가지면 공원 조망 가능한 로얄 호수를 지정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심고객 등록카드'는 정식 청약 이전 미계약분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하는 사전예약 행위로 볼 수 있다. 일종의 '내집마련 신청서'다.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청약 이전에 수요자들에게 신청서를 받고 일반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신청자들에게 우선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2·3차 위반 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픈한 쌍용건설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미디어펜
앞서 지난해 분양한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은 청약에 나서 총 894실 모집에 270실의 미계약분을 남겼다. 이에 시행사인 신영은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 선착순 동시입금 방식으로 공개 모집했다.
향후 미계약분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사전에 미리 신청서를 받은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조 제1항에는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 모집해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 한 분양관계자는 "청약 이후 진행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수의계약은 건축물 분양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미계약 가구에 대한 분양 받을 자 선정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분양사업자는 수의계약에 따라 임의로 상대방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착순 수의계약이다. 정상적인 청약 절차를 진행한 이후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 사업주체 임의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에서는 사전 신청서(관심고객 등록카드)를 통해 수의계약을 유도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심유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개발과 주무관은 "오피스텔, 상가 등을 포함한 건축물에 의거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 이전 즉 공개추첨 이전에 사전 신청서를 받아 향후 미분양, 미계약 발생 시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청약 이전에 신청서를 받아 동호수 지정은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은 지하 7층~지상 22층 1개동 규모로, 전 실이 복층 576실로 구성됐다. 3.3㎡당 분양가는 약 2300만원이며 총 분양가는 2억7000만원~3억1000만원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