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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시대' 불완전 판매 대응방안은?

2020-02-24 11:53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디지털금융의 발달로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특정 소비자그룹에 대한 차별 확대 등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미디어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금융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완전판매를 당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분석기법이나 디지털 기기 이용의 한계로 특정 그룹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특정 소비자가 차별받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판매업자들과 판매 채널이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단기간의 수익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불완전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 판매전략수립, 판매, 판매후관리단계 등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개발단계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그룹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감안해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판매전략수립단계의 경우 세분화된 상품에 대해 적합한 목표 소비자그룹을 설정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특성과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그룹 구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광고홍보전략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판매단계에서는 복잡한 상품을 정해진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링크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질문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고 상품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판매후관리단계에서는 직원들에게 소비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 문제 해결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에는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들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내부통제기준 법제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소법은 지난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6일 개최되는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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