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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접거래'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제재

2020-02-25 11:1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공정거래법(제23조 2)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선 효성 사익 편취 건 등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익 제공 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다.

또 총수일가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인 이른바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인 경우 30%, 비상장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인 정상가격도 좀 더 명확해져,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거래 조건(가격 등)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기준·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는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한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에서 '합리적 고려·비교'의 기준도 ▲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 비교 ▲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정 등으로 명시했다.

실질적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부당 이익 지원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다.

부당 지원 심사의 예외 사안으로 인정받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의미도 보다 명확해졌다.

경쟁입찰 등의 절차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만큼 거래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만 효율성이 인정되고, 보안성의 경우도 보안장치로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까지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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