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아리온테크놀로지는 'TOR ASIA CREDIT MASTER FUND LP(이하 토르)'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토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1885만7211.53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다.
아리온은 지난 2018년 1월 토르와 제8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담보부 전환사채로서 현금 신탁과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실제로는 전환사채 납입금액 전체에 대한 유동성이 제한되었던 상태였다.
최근 토르에서 조기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아리온 입장에서도 유동성은 제한받으며 과다한 금융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조기 상환해 소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온 관계자는 "토르의 요구가 아리온의 소액주주들 및 증권시장에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채권내역과 관련, 사법적 판단을 선제적으로 받는 조치를 취하고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금액을 확정 후 건물 등 유휴 자산 매각으로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해 금융비용 절감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여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이 제한되었던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유동성은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