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신청을 2일부터 접수 개시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말까지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서 사본과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 환수와 향후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준수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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