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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금융당국도 올스톱…이번주는?

2020-03-02 14:57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일정 취소가 잇따르고, 브리핑이 축소되는 등 대면 접촉이 잦은 활동을 전면 자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주엔 국회가 폐쇄됐던 문을 다시 열며 산적해 있는 현안 논의가 차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미디어펜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3일 국무회의, 대정부질문에 이어 4일 법사위전체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대정부질문과 법사위는 각각 지난달 25일과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가 폐쇄되며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 진행이 이번주로 미뤄지며 금융 관련법안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연기됐다. 

금소법의 경우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번 법사위에서 발의된지 9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등 큰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이번에는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9대 국회를 넘어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와있는 상태다.

금소법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뱅법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뱅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공정위법 등 금융관련법이 아닌 사항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는 직접 출석해 법안의 필요성과 예상 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주 일정은 아직까진 변동이 없다"며 "국회 폐쇄 등의 이변이 없는 이상 이번주 차질없이 일정을 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5일 예정됐던 윤석헌 금감원장과 5대 금융그룹 회장들 간 회동을 취소했다.  

윤 원장은 당초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잠정 연기했다. 

윤 원장은 이번주 오는 3일 금감원 내부 임원회의 일정과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외엔 예정돼 있는 외부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경제도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산적해 있는 금융 현안이라도 차츰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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