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공기관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 등을 담합한 10개 건설업체가 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미리 짠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낙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했다.
심지어 입찰 후 들러리 회사들에 배분될 물량 비율 등까지 합의했는데, 예를 들어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업체는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2%씩 나눠 납품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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