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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관련 하나‧우리은행장 '문책경고' 원안대로

2020-03-04 12:0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선 금감원의 원안대로 중징계(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한달 간 총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와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당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과태료 각각 219억원, 22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의 원안을 일부 수정해 87억6000만원(하나은행), 30억6000만원(우리은행)을 낮춰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임원제재와 관련해선 금감원의 원안대로 재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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