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모인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3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획정위는 전날(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축소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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