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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30% 6개월간 감면

2020-03-04 16:3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사옥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30%,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이며, 대상자에게는 5일부터 환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개별 통보한다.

또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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