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가 나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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