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 사건이 6일 기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137건보다 31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 관련 사건은 전날 27건보다 8건 늘어난 35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68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된 사건은 2건이다.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18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39건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35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3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의 경우 전날 27건에서 이날 35건으로 이틀 연속 8건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증가세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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