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사증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한국인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사증면제 조치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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