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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부족하면 해외직구를…6월까지 서류·관세없이 통관

2020-03-08 11:0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성산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금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판매 1인 1주 2매 제한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허용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됐다. 

특히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었고 통관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다만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 초과분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입 신고·승인 서류가 필요,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걸러내고 있다"며 "판매용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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