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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지정대상 11일부터 3개월간 확대 적용된다

2020-03-10 10:47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변동성이 급증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른바 ‘공매도 대책’은 내일인 1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시행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거래제한 강화 조치는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유지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또한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1차관이 언급한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시장 안팎에서는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간을 두고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2008년에는 8개월간, 2011년에는 3개월간 각각 공매도가 금지된바 있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환율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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