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국민 입국 제한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게 예외적인 허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 경로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입국 제한을 한 국가의 조치를 존중하지만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긴급 출장이 필요한 기업인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도록 해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를 국가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출장을 원하는 기업인에 한한 허용 조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 터키 정상과 통화했을 때에도 기업인의 상호 방문이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허용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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