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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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공을 중지토록 한다.
그동안 미래부는 이용약관 반영 등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해왔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