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케이뱅크의 증자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현재 상황에서 주주들이 증자하는 플랜B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한 자금 여력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며 "다른 주주가 동의하고 같이 올릴지, 아니면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까지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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