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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은행권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2020-03-12 10:58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다.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는 ‘착한 임대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은행소유 건물의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국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30%를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선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우리은행도 이달부터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대구‧경북지역의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선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에 위치한 DGB대구은행은 지난 6일부터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한다.

BNK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다. 경남은행은 오는 5월까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광주은행은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비 위축에 따른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 금융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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