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시각)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소마진의 상계관세율(0.44~7.16%) 및 반덤핑관세율(0.00~2.43%)도 확정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하는 등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조사해 왔다.
또한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절차에 대응해 왔다. 상무부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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