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학병원의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담합한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대병원의 지난 2015년 9월 CT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지멘스)와 '들러리'(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를 정해, 미리 짠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입찰 전 충북대병원이 제시한 입찰규격으로 미뤄 자사 낙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했다.
지멘스는 과거 자사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결국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적어 내면서 지멘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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