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위례 신도시다. 특히 위례 자이이 경우 지난 2006년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인 1순위 평균 139대1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청약경쟁률이 실입주를 목적으로 한 것 보다는 투기적 가수요가 대거 가세한 이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GS건설 |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 자이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6월 분양된 래미안 위례의 1순위 경쟁률이었던 27대1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과도한 청약 열기에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9.1 대책 이후 강남권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강남발 훈풍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쟁률이 부동산 시장의 활력소가 전매 차익을 노린 일부 투기세력과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번 위례자이 1순위 청약에는 6만여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래미안 위례 청약경쟁률보다 1년 4개월만에 5배가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언제든 돈을 풀 수 있는 대기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례 자이의 신청자들이 실 거주를 위한 수요자들보다는 분양권을 팔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한 일명 ‘투기꾼’이 대거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최근 위례자이 계약일(15~17일)이 되자 분양권에 붙었던 웃돈의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요인이다.
위례자이 당첨자 발표 당시 웃돈이 1억원을 넘었던 101㎡ 경우 현재는 7000만~8000만원대로 호가가 떨어졌다.
또 일부 투기세력이 1순위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로 매집한 뒤 한꺼번에 청약에 동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례자이 당첨자가 발표된 지난 10일 분양권 거래에 나선 일부 중개업자들이 동·호수별로 웃돈 금액이 표시된 가격표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과도한 청약경쟁률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9.1 대책이 이전부터 분양권 불법 거래가 성행했던 위례새도시 분양시장을 더 큰 투기판으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9.1 대책에서 수도권 대규모 새도시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고 청약통장에 1순위를 부여하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 인근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위례 분양시장에 몰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