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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입찰금지 가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

2020-03-16 19:29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소송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던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입찰금지 가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가 기각됐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소송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던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입찰금지 가처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가 기각됐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하다가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대우건설이 이같은 조합 결정에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의 신반포15차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로 다시 짓는 프로젝트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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