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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 총액 유지…TK에 1조 추가

2020-03-17 16:18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원안인 11조70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3당 간사는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 가운데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오른쪽부터), 민생당 김광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추경 합의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결위의 설명에 따르면 3당 간사는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을,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3조1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지역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

예결위는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11시로 예정됐다.

국회 기재위, 개인사업자 등 부가세제 약 1조원 감면 등 위한 조특법 개정안 합의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당 간사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부가세제 세금 감면 규모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감면 7300억원에 TK 지역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금액 3400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1조700억원 규모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두배 한시 확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 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은 기존 정부안 내용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여야가 세제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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