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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2282억원 투입

2020-03-19 11:00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337억원 늘어난 2,282억원으로,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 받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는 복지시설·마을회관·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사진=한화솔루션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도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보조금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하면서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및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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