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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상정부체제" 중기·자영업자에 50조원 특단 조치

2020-03-19 11:4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조치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서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이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1차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프로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긴급 조치로 세가지를 추가해 발표했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둘째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이다.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위의 세심한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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