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이 23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의 베이징 도착을 경유지를 거치도록 강제했다.
코로나19의 역유입을 막겠다는 조치로 중국 외교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주변 12개 경유 공항을 통한 뒤에 베이징에 입경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입경 공항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의 강제 지침으로 이날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검역 시설이 마련된 인근 12개 공항에서 승객에 대한 검역과 입국 심사, 통관을 진행한 뒤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받은 뒤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칭다오를 경유해야 하고, 아시아나는 다롄 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승객들은 먼저 칭다오와 다롄에서 내려 체온 검사, 입국 수속, 수하물 소독 등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온에 이상이 없는 등 재탑승 조건을 갖춘 승객만 다시 해당 항공편을 타고 베이징으로 갈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 유승장자뿐 아니라 앞뒤 3개 열 탑승자는 14일간 격리 조치된다.
이럴 경우 검역과 경유로 인해 베이징 착륙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돼 승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칭다오공항에서 베이징공항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30분, 다롄공항에서 베이징공항까지는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게다가 중국의 상당수 지방 정부가 강제 격리 비용을 여행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외교부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지 예의주시 중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